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 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 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