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품 강요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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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75.♡.156.36) | 작성일 | 25-09-03 18:51 |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아가 9월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집중 채용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으로, 목적기반모빌리티(PBV)와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사업, 국내 사업, 상품 등 총 26개 부문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기아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입 18개, 경력 17개, 외국인 7개, 장애인 9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진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외국인·장애인 채용은 1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경력 채용은 15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다. 직무별 채용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아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인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1∼11일 대학교 등 12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커리어 캠프어스’도 운영한다. ‘우리(Us)’라는 주제의 커리어 캠프어스는 현직자 상담을 포함한 채용 박람회, 팝업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도 함께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브라질에 50%, 한국·일본·EU에 15%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번 무효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상환만으로도 연방 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590억달러(약 221조28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품목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IEEPA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일본 등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 관세 설정 및 변경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확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및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세 등과 함께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새 관세도 몇 달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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