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 신병 확보’ 속도전···불체포특권 포기 의미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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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75.♡.156.36) | 작성일 | 25-09-02 23:53 |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절차대로 국회 표결을 거쳐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곧바로 이를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 전후로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일반 피의자와 달리 보다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현행범 체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판단을 거쳐야 한다.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이를 법무부로 이송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판단을 맡기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넘겨받은 뒤 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적었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권 의원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8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주간경향]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타투는 사랑이니까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국회 소통관 앞에 ‘캐리커처 무료 나눔’의 장을 열었다. 펜, 붓,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이젤 앞에 앉은 타투이스트들은 각자 다른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리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실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 만화 캐릭터처럼 둥근 선이 돋보이는 그림, 추상화같이 인물의 특징을 부각한 그림 등이다. 타투는 ‘몸에 그리는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라는 것을,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범죄로 취급됐다. 문신사법안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4년 만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바로 앞에 와 있다. 타투이스트 황도(활동명)는 ‘타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나이테”라며 “기억과 추억, 그 순간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타투이스트 비노(활동명)는 “타투는 패션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타투이스트 중엔 미술을 한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했다. 최근 10년새 문신은 완전히 보편화했다. 한국의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명, 시술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타투뿐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있다. BTS(방탄소년단) 정국, 트와이스 채영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타투를 흔히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타투’가 유명하다. 특히 MZ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이자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자료(추혜원·레스터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없었는데,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부위 피부에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타투 합법화가 본격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문신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방치하고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했다.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딴판이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6%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가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신 시술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문신 시술의 음성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의료계 반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다. 18·19·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법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논리의 반복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1일에도 입장을 내고 “문신사법은 위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가 출범한 것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다. 의사가 아닌데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활동명 도이)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시술한 김 지회장이 한국에선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타투를 하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 생각했고, 이는 타투유니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고 인기 있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이라며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이야기”라며 “우리 문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 문신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소독·멸균해 보관할 것, 바늘은 1명에 한정해 사용할 것, 시술 이용자에게 부작용, 유의사항을 설명할 것 등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도 세세히 규정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직업윤리 강령도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며 불법 색소·재료·마취 크림 사용, 불법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변경될 조짐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이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청주지법은 1·2심 재판부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맞게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문신사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든 문신 시술에 씌워져 있던 ‘불법 굴레’는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서울시에서 일하던 직원을 ‘조직개편 차원’이라며 돌연 경기 파주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하고 재난대응·구호 업무를 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하고, 경기 파주시의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 협회 내 같은 팀 직원 A씨 등 4명은 이 때 파주시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대부분 10년 가량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에 A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구호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협회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늘어나긴 하지만 교통비를 보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는 협회와 A씨 등이 2022년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구호협회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이는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가 서울과 파주를 나눠 채용공고를 해왔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전보에 따라 구호 물품 상하차·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들은 필수적인 면허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보 조치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비용도 증가했는데 협회는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해 월 20만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티몬이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영업재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제휴 카드사들이 합류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티몬은 1일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협력사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마음이 무겁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글은 이날 입점 예정이던 협력업체들에도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이 공지에서 “1만여 파트너사와 함께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준비하고 모든 오픈 준비를 완료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9월10일’을 오픈일로 정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 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돼 다시 부득이하게 오픈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티몬의 영업재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티몬은 지난달에도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최종 종결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보니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기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어서 당장 영업재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앞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국내 주요 카드사들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와 셀러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티몬과 계약을 맺기로 했던 카드사들의 태도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이 이날 공지에서 “피해자 분들의 고통이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 시기를 약속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받고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먼저 연락드려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듭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티몬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신선식품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오아시스는 총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하며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피해 변제율이 0.75%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돼왔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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