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RPG게임 [속보]이 대통령 “외교·국익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좋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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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08-30 12:18 | ||
새로나온RPG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문제나 국익에 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기업인·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멸종위기종인 참고래가 올해 8월 처음으로 동해에서 목격됐다. 여름철 동해에서 살아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이달 연구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해 조사한 결과 동해에서 참고래·밍크고래·큰머리돌고래 등 고래류 5종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참고래의 여름철 동해 출현은 수과원이 동해 관측을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초다. 큰머리돌고래도 422마리가 발견돼 지난해(78마리)보다 6배 급증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는 지구상에서 대왕고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래다. 몸길이 23m, 몸무게는 최대 100t에 달하고 수명은 100년 이상이다.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참고래와 가까운 종인 밍크고래는 몸길이 9m, 몸무게 14t 정도로, 수염고래 중 가장 작은 편이다. 최근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큰머리돌고래는 온대와 열대의 수심이 깊은 바다에 분포하며 약 4m까지 성장한다. 참고래와 밍크고래 같은 대형고래는 보통 여름철에 먹이를 찾아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처럼 동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온대와 열대 바다에 사는 큰머리돌고래의 개체 수가 급증은 동해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참고래의 동해 출현이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박겸준 수과원 고래연구소 연구관은 “참고래가 멸치나 크릴 무리를 좇아 동해로 왔을 수도 있고, 참고래 개체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동해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 동해안에서는 아열대성 어종인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잡힌 것은 처음이다.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cm)도 지난달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이달 들어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 출현했다. 수과원이 지난해 발간한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 동해안 표층 수온은 1.9도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률(0.7도)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올 여름엔 이른 폭염 탓에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른 지난달 9일 발령됐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일본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최근 잇달아 발견된 뼈가 사람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뼈를 조사한 결과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중 갱도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은 수중 갱도 조사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5일 대퇴골 등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3점을 발견한 데 이어 26일엔 두개골을 찾아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NHK는 “(수몰 사고) 희생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DNA 감정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떤 기관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유골 수습과 사건 진상 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전몰자(전쟁으로 죽은 사람) 유골수집추진법’은 유골 수습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지만, 후생노동성은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경우 노동 중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어서 전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일본 정부는 유골 위치가 부정확하고 조사 때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조간 1면에 두개골 등 발견 내용을 메인 기사로 배치하고 “(이번 발견은) 민간인을 뒷전으로 미뤄 온 전몰자 유골 수습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국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는 전쟁 중 전략 물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광의의 전몰자”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새기는 모임 의뢰로 잠수 조사에 나섰던 수중 탐험가는 “잠수 조사를 반복하면 뼈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이번 유해 발견 의의를 신문에 설명했다. 하마이 가즈후미 데이쿄대 교수는 “일본인도 많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 유골이 수습된 이상 ‘전몰자나 군인·군속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에는 유골 수습 및 신원 확인 경험과 기술이 있으므로, 인도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년 2월 3일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이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새기는 모임 등은 일본 정부에 희생자 수습 및 사고 경위 규명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유골 매몰 위치가 분명치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에 새기는 모임 등은 지난해 9월 직접 수중 조사를 시작했다. 해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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