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음악 [사유와 성찰]공정한 관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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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9.♡.63.187) | 작성일 | 25-08-29 01:58 | ||
경음악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감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며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마을 형들과 누나들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다 서울·광주·마산 같은 대도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힘겹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소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정을 나누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 국가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장의 혹독한 현실도 빠지지 않았다.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끝없는 야근과 잔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중 크게 다친 동료들의 이야기는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 사고당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고들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끝없이 이윤만을 좇던 구조적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감독을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남는다. 과연 법과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제도적 장치와 불이익이 유일한 해법일까? 이 질문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그를 <국부론>의 저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도덕감정론>을 저술했고, 죽기 전까지 6차례 개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다. 경제학자들조차 <국부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덕감정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본성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스미스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이기심’ 역시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아마도 그는 경제의 가치를 단순히 돈의 축적에만 두지 않고, 기업·시장과 인간이 함께 선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사상 속에는 이윤과 인간의 삶이 나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맹자가 말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이 본래 깃들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 즉각 구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역시 같은 뜻을 전한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연민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연민은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도와 환경, 책임 있는 감독이라는 구체적 ‘방편’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이 제도화된 결과다. 스미스는 또 ‘공정한 관찰자’를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양심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법조문과 감독관의 처벌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양심과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언제나 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선함과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과 제도 또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해경은 A씨를 군산의 한 출장소로 인사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한 명도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통화에서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대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산정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보증금 2억원 미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인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동안 HF의 전세보증이 있어 그나마 숨통이 틔었는데, HF 전세대출도 막히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이들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수순이다. 임대인들은 HF의 심사 강화로 전세가율이 특히 높은 관악구 등지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한국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보증을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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