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노트북게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중심부에 있는 원수산과 전월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금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 규모이다.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마스터플랜에서 세종집무실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와 입면 디자인 등 전체적인 공간계획이 세워진다.
행복청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 공간을 확보하면서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집무실은 공간적 관계,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징구역 내에서도 산자락과 인접한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는 상징구역 남쪽에 들어선다. 대통령집무실과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가 의사당 건축설계 공모를 직접 추진한다.
시민 공간은 집무실과 의사당과 연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곳으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해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건설청은 마스터플랜 공모에 전문가 심사 외에도 국민 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내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상금이 지급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주변 대통령기록관·국립박물관단지·국립수목원과 연계된 행정(정부세종청사)과 입법(국회), 시민공간이 한 곳에 집적된 국내 유례없는 공간으로, 미국 민주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 내셔널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주엽 건설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는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