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심우정 ‘계엄 개입’ 정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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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232.96) | 작성일 | 25-08-28 11:44 | ||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12·3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지시를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안가 회동’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의견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 업체와 해군 수뇌부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해군호텔 예식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군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난 13년간 특혜성 독점 계약을 이어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영등포와 경남 진해 등 두 곳의 해군호텔 예식장은 A·B 두 업체가 2012년부터 독점 운영해왔다. 수익 배분은 업체가 70%, 해군이 30%를 가져가게 되어 있다. 해군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해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의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0년간 세 차례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동일한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했다. 경찰은 두 업체가 전·현직 해군 고위 장성들에게 현금, 한우 선물세트, 기념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이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자체 감찰 후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해군은 지난 3월 두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 물품이나 수색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야외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27일 오후 4시43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양계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휴식 도중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흘 전부터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해 왔다. 평택 청북 지역에는 오전 11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A씨가 쓰러질 무렵에는 기온이 30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으로 편의점·휴게소에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주요 편의점 6개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무 협약 대상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Space24, 스토리웨이 등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원지·용량·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 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한다.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한다. 무라벨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상표띠 제작에 쓰는 연간 약 1800t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분리배출 과정이 편리해지고 재활용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24년 기준)까지 늘어났다. 온라인·소포장 제품은 무라벨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낱개 제품은 여전히 라벨 판매 비중이 높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 업계와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휴게소와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의 국제표준(GS1) 적용·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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