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팟노래다운 삼성물산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서초구 삼호가든 5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돼 9000억원대의 수주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사업 업계 최초의 ‘10조 클럽’ 입성을 두고 현대건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이로써 7조원을 넘어섰다.
삼성물산은 전날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54.3%의 득표율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은 1987년 802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를 최고 35층, 11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675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루미원’을 제안했다.
같은 날 삼성물산은 서초구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도 최종 선정됐다.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1만3365㎡ 부지에 최고 35층, 3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36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신규 단지명은 ‘래미안 패러피크 반포’다.
현재까지 업계 1위를 기록 중인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7조828억원을 기록해 ‘10조 클럽’ 최초 입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실적(3조6398억원)은 물론 2006년 자사 최대 수주액(3조6556억원)까지 훌쩍 뛰어넘어 창사 이래 가장 빠르게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해 약 5조5400억원의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수주하며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건설의 추격도 맹렬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공사비만 2조75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단독 참여해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1981년 9월, 이상출씨(당시 25세)는 하루아침에 아동유괴범으로 몰렸다. 10여년 전 피해 아동의 옆집에 살았고, 정육점에서 일하던 이씨의 운반용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영장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끌고 갔다. 4박 5일간 고문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된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씨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정부가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씨는 정부의 태도가 “2차 가해”이며 “최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일괄 취하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2월 이씨의 사례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다. 진화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과거의 고통이 다시 떠올라 괴로웠다. 이씨는 그래도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견뎠다.
진화위 결정이 나오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화위 결정만으로 배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을 소송을 제기해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반복해서 부인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 정부 측이 낸 서면을 보면, 정부는 소송이 시작된 2024년 8월에는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기간을 넘겨 소장을 접수해 국가 책임을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이 끝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씨가 1982년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진화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권리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2011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측은 정부가 “조직적인 국가의 불법행위와 은폐 시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전히 입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외면하고 있다” 말한다.
지난 20일 열린 변론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의 국가배상 관련 법리가 바뀌었는데도 정부 측이 과거 판례를 끌고 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정권 이 자행한 국가폭력 사건처럼 오랫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2018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했으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씨는 새 법리에 따르면 진상규명 결정문을 받고 6개월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씨 측은 진화위 결정 이후 국가기관이 경찰청이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이행계획을 밝혔던 점을 들어 “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적인 신뢰를 줘놓고, 법정에 와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이씨를 돕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던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상소를 취하를 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며 “이씨의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런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뮤지컬배우 카이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나유현과 곽보경에게 카이 특별상과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