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자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용의자가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0대)를 22일 오전 8시56분쯤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40∼50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B씨(3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전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투입한 수색견이 A씨를 발견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그를 체포했다.
A씨가 검거된 곳은 차량을 세워둔 채 도주했던 학교에서 2㎞가량 떨어졌으며, 그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채 밤새 야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보복 범죄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운명을 가를 당 총재 선거 여부가 일러도 9월 초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의견 청취 등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8월 하순엔 총리의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며 “당 여성국 등 당내 각종 단체 의견도 듣고 있어, 8월 중 결과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총괄 보고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조기 선거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잇단 외교 일정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당내 퇴진 요구에 맞서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퇴진으로 정치 공백이 생기면 외교 기회를 놓쳐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까지 아프리카개발회의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후 다음달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잡혀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직 총리로 재직하는 이상 외교 일정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사임과 관련한)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전직 총리 발언을 전했다.
러 “고위급 접촉은 신중해야”정상회담 참석 여부 확답 없어
“푸틴은 합의 원치 않을지도”트럼프, 언론 인터뷰서 밝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이 (종전)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CNN은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에 동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요청이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고, 수락하면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민에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양자 회담은 러·우크라이나 정상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형국이 된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론 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 즉 ‘찬물을 끼얹는 전략’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양자 회담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해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