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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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41.♡.54.191) | 작성일 | 25-08-23 21:16 | ||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최근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위기가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1호·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정부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에서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선포문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특검 수사로 추가된 사실도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와중에도 한 전 총리는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 전 총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파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인사 청탁 관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2022년 6월3일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가 느닷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데, 최근 김건희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하고 세 번을 물었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김건희의 인사 청탁과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꼴이 됐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 주제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선 관리 책임을 내던지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장 구속해 여죄를 캐고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공개 채용한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각계의 갈등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실 출범 시 설치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비서관 1명, 행정관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고위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그간의 공공 갈등 조정 참여 실적과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역량을 꼼꼼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비서관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가 등급, 행정관은 별정직 4∼5급 상당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용해왔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통령실 안에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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