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계약 체결 전날 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식 참석차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보낸 정부로서는 체코로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당혹해했다. 코앞의 진행 상황도 모른 채 성과 홍보에만 골몰하다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EDF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100% 낙관했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하고 경제협력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도 계약 성사를 호언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