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