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매매 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
경기 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상품권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같은달 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성남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또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
30일 오후 4시 14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야산에서 불이나 잡목 등을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4대와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21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17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현재 산불이 난 지역에는 초속 4m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였다.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작업이 마무리된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