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