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사망법’의 입법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재개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6월 의회 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재개되는 의회 심사엔 ‘조력 사망법’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법’도 심사 대상에 함께 오른다. 호스피스 돌봄법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 조력 사망법이다.이 법안은 원인이 무엇이든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한다. 고등 보건청은 이 ‘상당한 수준’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 과정에 진입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