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