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Ϻ��߽��ϱ�?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선거법 위반)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뉘며 총금액은 5억8700만원이다. 선관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와 대상자로는 최대 규모이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선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도 포함됐다.김 전 시장은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