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