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밤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총 214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복구율은 30.2%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조달청의 차세대 종합쇼핑몰, 행정안전부 중앙영구기록관리, 기획재정부 국회업무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로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각각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최종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