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이 시작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김해 등의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며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됐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됐다”면서 “고속버스회사에 휠체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나왔는데도 회사와 국가는 외면 중”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 활동가들은 세종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