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END 구상’이 해법 될까?···“트럼프가 ‘골대’ 못 옮기게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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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209.77) | 작성일 | 25-10-10 06:05 | ||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을 내세우며 사실상 북한을 적대했던 전 정부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던 탓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꺼내 들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연설 이틀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발언만 보면 당장 한국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인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남북관계 원형은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가 있는 남북관계를 유증받았다”면서 “역사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진보 정부의 관성대로 대북 정책에 접근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관계 맥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로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체제전환 등을 연구해왔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 북한대학원대 연구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북한은 더는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다. 남북의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2018년 6월 12일) 때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노딜’로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2019년 2월 27~28일)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이 상당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카드’를 상당히 큰 양보라고 생각하고, ‘영변’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길 원했다. 그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고, 이에 ‘미국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북한은 트럼프 1기 내내 미련이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북의 전략이 소용없게 됐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우연한 일이 겹친 상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정면돌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략적인 대전환에 들어갔다. 이제 북한은 ‘안보-경제’ 교환이 아니라 ‘안보-안보’ 교환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핵무장을 명시했다.” 북한은 이미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상을 원했다. 하노이에서는 ‘영변+알파(α)’를 요구했다. ‘영변 카드’만 받는 ‘스몰딜’보다는 차라리 ‘노딜’이 낫다고 트럼프를 설득한 건 네오콘(Neocon)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현 외무상)은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는데, 김 교수는 “결국 그 말이 맞았다”고 했다. -한국과의 대화까지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을 포함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 한국이 가진 거의 유일한 레버리지는 경제적인 보상인데, 그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유지된다면 한국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경제적 보상이 없는 형태로 한국과 교류한다는 건 체제 불안정성의 원천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2020년 6월 코로나19 봉쇄 중인 북한을 향해 탈북민들이 전단을 보내자, 이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성과가 퇴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얘기했다. “대화를 통한 평화 수립이라는 DNA를 가진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 과거의 관여 정책을 다시 한번 가동한다고 해서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사실상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가 있는 남북관계를 유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마치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 혹은 2018년 상황을 생각하면서 관성대로 대북 정책에 접근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교류,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근본적으로 국제 제재 레짐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군사적인 채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관계 정상화는 일반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뜻한다. 이는 ‘두 국가론’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서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공론 과정을 장기간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지, 선언을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비핵화의 경우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하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가 없다. 무엇보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가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낼 메커니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북·미 대화는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돌파구가 있다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 관련해 미국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본인이 중간선거 이전에 다른 형태로 외교적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는 북한이다. 중간선거일로부터 역산해보면 적어도 내년 여름 이전에는 실적이 나와야 한다. 미국은 연말·연초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더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는 외교적 지위재를 얻었다. 대남, 대미 억제력도 확보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져들면 파병의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중국이 전승절에 불러주면서 협상력 차원에서 지금 최고점에 다다른 상태이기도 하다. 북한으로서도 이때 미국과 얘기를 해야 얻을 게 많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미국이 ‘비핵화’에 끝까지 집착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확신이 들면, 당연히 북한 카드를 집어들 것이다. 다만 북한과 만날 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중간 단계의 동결’ 같은 표현을 내세우며 일단 만나기로 하고, 그 안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 모두를 올려놓고 대화를 할 것이다.” -북·미 대화의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중지→축소→비핵화’ 구상과는 충돌할 우려는 없나. “그게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양보안을 북한에 제시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합의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공통의 목표(비핵화)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고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문 자체를 움직여 버렸을 때는 한국이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럼 한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있냐. 이건 한국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틀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 외교의 중심 무대는 워싱턴이 돼야 하고, 워싱턴에서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 -북·미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에 만나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 만난다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만남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다. 미국 쪽에서 ‘APEC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니 판문점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이벤트로 선전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 판문점에서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돌출적인 합의가 만들어진다거나 놀라운 거래가 이뤄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그 이후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법원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판결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논의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자체 안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큰 틀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직후부터 사법개혁안을 쏟아냈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등 5개 안건을 선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통신망의 법원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행정처는 해당 글과 함께 ‘민주당 특위에 제출한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도 법원장들에게 공유했다. 사법개혁 안건에 대한 행정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뒤 판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법원장을 통해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특성에 따라 의견 수렴 방식과 자료 공유 여부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 판사는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제대로 된 공론화는 아니었다고 본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상고심 개혁에 대한 법원의 안은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대법원이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고, 조속히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018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증원 규모로는 6명이 32.0%(166명), 12명이 29.7%(154명), 13명 이상이 30.7%(159명)이었다. 법관회의는 2019년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2020년 1월부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 소속 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고심 개혁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도 진행됐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23년 1월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상고심사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대법관 4명 증원이 그 내용이다. 이는 법원 내·외부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3년여간 심층 연구 끝에 내놓은 안이었지만, 조희대 행정처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행정처는 민주당의 대법관 16명 증원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사실심 법관들이 대법관 보좌를 위해 대거 대법원으로 가면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워 전원합의체 심리가 형해화되고, 부지 매입·청사 신축 예산으로 1조4695억원 등 비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에 어떻게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행정처는 대법관 4명 증원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현재보다는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추가 공간과 설비가 마련돼야 할 정도로 (청사가) 포화상태”라고 했다. 행정처는 더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대법원 및 전체 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처 측은 해당 자료는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된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를 행정처 혼자 검토해서 한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로 구성원들 의견수렴에 나섰다”며 “국민이 사법 분쟁에서 얼마나 덜 고통을 받도록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2017년 촉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과 어떻게 결탁하는지가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당시엔 사법개혁에 무관심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 제청권, 법관 인사권을 갖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관료화 구조다. 그래서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늘어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면 대법원장 권한을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25일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와 토론회 내용은 살펴볼 만하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엔 여러 판사가 참여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본 판사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분과위원회는 또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방향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밝힌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천거 단계에서부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 할당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1명이다.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에 쏠려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권력자 의도에 맞춰 판결하던 과거 유신 시대의 사법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판결이었다”며 “사법개혁은 법관 정원, 임기를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하고,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이상적인 개혁의 안을 과감하게 던지면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링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명품레플리카 레플리카사이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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