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사사건건 법기술 총동원···‘법꾸라지’ 윤석열, 그의 어깃장은 끝까지 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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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47.230) | 작성일 | 25-10-09 11:26 | ||
분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검찰·특별검사팀 수사를 잇달아 거치면서 ‘파면된 자연인’이자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 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뭐든 해보겠다는 그의 ‘법꾸라지’ 행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가 포기를 모르는 탓에 한국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까지 떠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열흘이 넘도록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여러 방법으로 10여 차례 보낸 서류들은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같은 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5시간쯤 전에야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냈다. 같은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도 모두 피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31일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맞섰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그러나 ‘치졸하고 비겁한 대응 방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방식은 끝까지 유효하지도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체포된 뒤 일절 진술을 거부했지만 같은 달 19일 구속돼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어깃장이 먹혀들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졌다.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을 마주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의신청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번번이 몽니를 부렸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쓰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고, 조사 주체가 경찰이란 사실에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모든 단계마다 시비를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그를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7월10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본격적으로 어깃장 놓기에 돌입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곧바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이 3번에 걸쳐 시도한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육탄거부’로 나서자 철수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달아 불출석하자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땐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18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지난 9월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각각 약 30분, 20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자신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씨가 비슷한 취지로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019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 비춰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별개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이 된 가운데 치러져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연소 총재 또는 첫 여성 총재 탄생 가능성도 관심이 쏠리는 요인이다. ■고이즈미 vs 다카이치 결선 유력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투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선될 경우 태평양전쟁 이후 자민당 사상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초의 여성 총재를 노리고 있다. 이밖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이 출사표를 던졌다. 복수의 현지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까지 과반 지지를 얻은 후보는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총재 선거에 이어 또다시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과 같은 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총 590표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의원 지지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한 분위기다. 당장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 및 의원 취재를 바탕으로 29일 자체 추산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1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원 지지가 높다. 다만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복수 여론조사에서 당원·당우 득표에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엔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라 결선 진출자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선투표 결과는 특히 예측이 어렵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심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커진다. 지금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의원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결선 때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선거 때는 1차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 모두 이시바 내각 일원이자 ‘이시바 계승’을 표명하고 있어 결선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전 간사장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경쟁 속 논란도 이어졌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홍보 담당자가 선거 본부 사람들을 동원해 지지 댓글은 물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비판 댓글을 달도록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댓글 공작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나라 공원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치열한 경쟁 속 배외주의·보수화 우려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무파벌로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일찌감치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며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다만 타 후보 대비 경험 부족은 약점으로 꼽힌다. ‘신지로 구문(화법)’ 별명이 붙은 특유의 엉뚱 발언과 중언부언도 극복 과제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 실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표 획득에 진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진보 의제로 분류되는 ‘선택적 부부별성’ 주장에 소극적이고, 보수 성향 ‘창생일본’ 회원인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기용해 진영 구성에 보수 색채를 가미했다. 실언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종이를 흘끗거리며 말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옛 ‘아베파’ 기수로 당내 보수파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 신흥 우익 참정당을 향한 보수표 이탈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요인으로 거론된 가운데 보수 표심 탈환이 가능한 후보로 꼽힌다. 반대로 소수여당 상황에서 강경 보수 이미지가 야당과의 협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위에 “나는 온건 보수”라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우파 본색’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라 사슴’ 발언으로 배외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쟁점으로는 이민·외국인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의 약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참의원 선거 당시에도 자민당은 ‘불법 외국인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재 후보 모두가 외국인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인과) 공생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의 경우 사상의 자유 침해 우려를 받아 온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중국 열병식에서 두드러진 북·중·러 연대 분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해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후보자 모두 적극적이다. 소수여당이란 특수 상황에서 야당과의 연립 방향도 쟁점으로 꼽힌다. 참의원 선거 당시 최대 쟁점이던 소비세 감세에는 후보자 모두가 신중세라고 아사히가 이날 전했다. 국채 발행 포함 확장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마저 휘발유세 감세 등 “속도감 있는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권 운영 책임이 큰 여당으로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각 후보자는 조금씩 다른 소득세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는 이달 15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어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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