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KB국민은행은 1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한 ‘추석맞이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매년 전통시장에서 산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56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올해는 전국 70여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등을 전달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직접 찾아 “앞으로도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지역 상인들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