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온라인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2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성폭력 발언과 관련한 특이 진정이 오늘까지 35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위원은 “다른 대선 때는 인권위원장이 선거운동 전에 혐오 표현 없는 선거 운동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다”며 “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된 시점에 성명을 내기 쉽지는 않지만 향후 어떤 선거든 간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당부가 성명을 통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선)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성명을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6월18일 혐오 표현 관련 성명서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들은 대부분 ‘...
법원, ‘공직자 의혹 보도는 처벌 대상 아냐’ 일관되게 판단“언론계 불신 키울 우려…‘명예 보호’ 이름으로 봉쇄 안 돼”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언론사는 경향신문, MBC, JTBC, 뉴스타파 등 다수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