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