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2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유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