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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거래 하세요”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거래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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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가 28일부터 운영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협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판매자가 중고폰을 거래한 뒤 보험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하게 사용이 차단돼도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KAIT)을 통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중고폰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즉시 발급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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