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업종별 차등 적용”···최임위 기싸움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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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5-30 14:26 | ||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근거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든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처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침체를 내세워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 기로에 설 만큼 위기에 서 있다”며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올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류 사무총장), “썩은 물을 치우기는커녕 또 다른 쓰레기를 들이밀고 있는 것과 똑같다”(이 부위원장)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최임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근로자위원석 앞에 ‘노사 배제 정부 일방 결정, 최저임금제도 개악 반대한다’ ‘일방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악 추진 공익위원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이 붙었다. 연구회는 최임위 위원 수를 현재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류 사무총장은 “최임위에 대한 전·현직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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