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대권이든 비상대권이든 왕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왕권통치로부터 독립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살여탈권을 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