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유대주의 척결’ 첫 희생양, 반전을 맞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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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5-30 09:34 | ||
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파비아즈 판사는 “국무장관이 먼저 다른 나라와 미국의 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한, 일반 시민은 법 적용 여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전히 미국 내에서만 활동해온” 칼릴에게 해당 법이 “위헌적으로 적용됐다”고 했다. 이어 국무부가 칼릴의 행동이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해당 법 적용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법 조항 적용의 합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칼릴의 석방 명령은 보류했다. 국무부는 칼릴이 영주권 신청서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활동 이력 등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칼릴 측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또 칼릴의 구금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칼릴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칼릴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이들은 “루비오 장관이 칼릴과 다른 이민자들을 처벌하려 들이댄 이민법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며 “칼릴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법원이 요청한 추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엘로라 무케르지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헌법이 보장해야 할 적법절차 위반을 법원이 인정한 점에서 (칼릴의) 승리”라고 WP에 말했다. 칼릴은 ‘반유대주의 척결’을 내걸고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작업을 벌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첫 타깃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반전 시위에 앞장서다 지난 3월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릴이 구금된 후 논란이 일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체포 중 첫 번째”라고 했다.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모흐센 마흐다위, 바다르 칸 수리 등 이념 성향이 문제돼 체포·구금됐던 유학생들은 법원 판결로 석방된 후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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