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문턱을 높인다. 이에 장기 연임 시 주주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도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 연임 시 주주에 의한 통제 등을 하는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금융지주 중에선 우리금융지주가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확대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뜻이다.금감원은 또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시차임기제, 장기 연임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업계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