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5년 전 기존 투자자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기존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의 IPO가 이뤄지기 전,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을 통해 상장 이후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