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을 전격 유보하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파국은 피했다. 노사가 10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언제라도 파업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도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놓고 사측인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 버스노조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라는 취지”라며 급여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결론 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