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은 상태 금융위원회는 최근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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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22.♡.204.89) | 작성일 | 25-05-26 01:16 | ||
늘었지만대출규제·예끔보험료 등 부담2금융원 머니무브 효과 적을 전망공격적 영업 요인 크지 않은 상태 금융위원회는 최근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의 ATM. 상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여겨지며 상호금융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면 상호금융권으로 돈이 더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 높아 ‘머니무브’ 기대 불구각종 대출규제·예금보험료 부담예금 유치계획 無… 관망세 유지 금융위원회는 최근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적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증권사 예탁금과 보험사 보험계약의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의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예·적금 이상의 투자처로 자리 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령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예금자보호등 법적 안전장치 확보, 해킹 위험성, 발행사 안정성까지 해결할 부분이 많아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대출 축소되는데 수신금리 높으면 '이자 부담'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속…예보료율 인상도 발목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유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예금 금리 인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화로 걷는가, 아니면 해당 통화로 걷는가? 놀랍게도 정답은 ‘한 푼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은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1]에 규정돼 있다(은행에 적용되는 1만분의 8이라는 비율은 이 별표의 제1호에 규정돼 있다). 것은 저금리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고객들을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객 이탈을 막고, 수신 기반을 확보해두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 상당수 종금사가 문을 닫았으며 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 등 5개 은행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97년 11월 정부는예금자보호를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대해 예금 전액을보호했으나예금자들은 조금만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도. 오는 9월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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