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