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구해줘! 홈즈>가 글로벌 임장을 시도한다. 22일 방송에서는 ‘아조씨’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 추성훈과 모델 주우재가 일본 오사카로 임장을 떠난다.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도 살고 있는 토박이 추성훈의 임장이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를 모은다.추성훈은 최근 개인 채널을 통해 거주 중인 오사카 소재 집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집 공개를 하고 아내와 진짜 싸웠다. 채널 자체를 없애라고 했다”며 “최근에는 채널이 잘되니까 (아내가) 농담으로 ‘나도 이제 나갈까?’라고 말하더라”고 밝혀 웃음을 유발한다.첫 임장지는 추성훈이 나고 자란 오사카의 이쿠노구다. 그는 “시내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코리아타운이 있어 재일교포와 유학생이 많다”고 소개한다. 추성훈은 어릴 적 살던 집의 빈터를 발견하곤 눈시울을 붉힌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열두 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SNS를...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