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대구 도심 곳곳서 추석 연휴 다양한 문화행사···대구미술관 무료입장 등 이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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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188.54) | 작성일 | 25-10-09 11:36 | ||
빠른이혼 대구시는 추석 연휴 동안 도심 곳곳에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사진전시회인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추석 당일(6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열린다. 관람객들은 ‘The Pulse of Life–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한 70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지역 출신이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강소 화백의 회고전 ‘곡수지유(曲水之遊)’가 개최된다. 추석 기간 중 ‘장용근의 폴더:가장자리의 기록’, ‘대구 근대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등 3개 전시도 열린다. 이밖에 디지털 가상공간인 ‘몰입’과 보이는 수장고, 교육형 전시 ‘잠시 들렀다 갑니다’ 등 다양한 미술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다. 3일부터 9일(6일 휴관)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삼청도도-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연휴 기간에도 선보인다. 주요 공연으로 대구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수변무대에서 열리는 토요시민콘서트을 꼽았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를 집중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의 가을 버전 ‘2025 대구예술제’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버스킹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대구근대역사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과 노리개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문화 체험·전시와 과학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 지역의 대표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는 귀성길 버스·기차 이용 승차권 인증 할인과 가족 특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구 주요 관광지 스탬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대구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대구시티투어를 정상 운영한다. 지역 관광안내소 4곳(대구국제공항·동대구역·동성로·이월드) 또한 연휴 기간 중 문을 열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족 및 친지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요구안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플랫]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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