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월드컵의 공인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함께 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상징이자, 기술적으로도 월드컵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공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3일 아디다스가 제작한 2026 월드컵 공인구 ‘트리온다(TRIONDA)’를 공식 공개했다. 트리온다는 스페인어로 ‘세 개의 파도’를 뜻한다. 3개 개최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를 담았다.
디자인은 강렬하다. 파란색·빨간색·초록색이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파도를 표현했다. 각 색상은 개최국들의 상징색이다. 패널에는 캐나다의 단풍잎, 멕시코의 독수리, 미국의 별 무늬가 새겨졌다. 월드컵 트로피를 향한 경의를 담은 금빛 장식도 들어갔다.
구조적으로도 혁신을 추구했다. 트리온다는 새로운 4패널 구조로 제작됐다. 패널들이 공 중앙에서 삼각형을 이루며 연결되는데, 이는 3개국의 역사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연결 부분은 깊은 선으로 처리해 공중 이동 시 충분하면서도 균등한 항력을 만들어낸다. 표면의 양각 아이콘은 습한 환경에서도 그립감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커넥티드 볼 기술’의 적용이다. 공 내부에 모션 센서 칩이 내장돼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비디오 판독(VAR) 시스템에 즉시 전송한다. 오프사이드 판정 등 심판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월드컵 공인구는 1970년 멕시코 대회 ‘텔스타’를 시작으로 아디다스가 제작해왔다. 직전 2022 카타르 대회에서는 ‘알 리흘라’가 사용됐다. 트리온다는 3개국 공동 개최라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월드컵 공인구의 진화를 이어간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