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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