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 체결이 오히려 한국 손실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체코 원전사업 자체가 ‘선거용’에 그쳐 백지화 가능성이 큰 데다 계약 이후에도 인허가 문제로 공사 기간 연장 등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의 의미와 전망>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 계획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원전건설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결국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5·6호기)은 약 26조원 규모로, 2022년 경쟁 입찰로 시작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체코 정부는 ‘판결을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안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