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륜차 불법행위,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이륜차에서는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자동차 단속에서는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지난해 불법 자동차는 총 35만1798대가 적발돼 전년(33만7742대) 대비 4.2% 늘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13만6117건)은 41.2%, 불법 튜닝(2만10건)은 18.6% 등으로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6639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