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직후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교원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