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