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