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사진)과 만나 지지 확답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조언을 구했다.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광폭 행보를 통해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임고문을 향해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행보의 끝”이라고 비판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김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김 후보가 공동정부 구성,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 상임고문에게 거듭 요청해 전날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불가능한 조짐을 보이자 이 상임고문의 지지를 끌어내며 ‘반이재명’ 텐트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