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기자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YTN은 같은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