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대구와 경북, 충북 등지에서 비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공식적으로 지름 1.8㎝의 우박이 관측됐다. 이 외에도 달성군과 경북 봉화군, 울진군 등에서 우박이 내린 것으로 기상청은 파악했다.퇴근길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관련 글과 영상 등이 다수 올라왔다. 한 엑스(옛 트위터) 이용자는 “난생 이런 우박은 처음”이라며 “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음성과 단양 일부 지역에서도 1㎝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다.이날 내린 우박과 관련해 기상청 관계자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반복되는 기류 불안정 현상으로 인해 수증기가 얼어 우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