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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증명제 회피 위한 ‘위법·편법’ 횡행 ‘사실로’
작성자  (121.♡.2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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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위법 행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차고지 증명제의 운영, 차고지 공급, 사후관리 분야에 걸쳐 주의 4건, 권고·통보 18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처분이 제주도에 통보됐다.
감사위원회는 차고지 증명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차고지 임대와 같은 제도 회피 수단이 공유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하는 위장주소가 빈번했다. 주거지 인근 민간 주차장을 임차했으나 미사용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임대차계약을 맺는 위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
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지인, 차고지 확보가 쉬운 지인에게 1%의 지분을 나눠 해당 차량의 대표 소유자로 정하고,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
이미 차고지가 확보됐거나 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 제주도외 지역 운행 차량으로 증빙해 차고지 증명을 유예받았으나 실제로는 제주에서 운행하는 사례, 제주도내·외 사업장 소재지에 차량을 등록한 후 실제로는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례 등이 쉽게 확인됐다.
차고지로 이용할 주차장 수급률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했고,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로 사용되는 주차장 수급률은 평균 73%로 확인됐다. 특히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 지역 45곳은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으로, 물리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이나 농업인, 청년층과 같은 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를 운영할 때는 주차면 부족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주차 정책이 시행됐어야 하지만 상황, 여건에 따라 일관성 없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차량들이 증명한 차고지가 아닌 이면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도외 운행을 신고한 차량이 도내에서 운행되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이 안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7년 2월 제주 일부 지역서 도입한 이후 2022년 제주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편법 행위가 문제가 되고 차고지 부족에 따른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 3월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개선안은 경형·소형차, 1t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인 소유 차량도 차고지 증명이 면제된다. ‘배기량 1600㏄ 미만’ 차량도 대상에서 빠졌다.
도감사위는 “차고지증명제가 정착한 일본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전국 시행을 위한 차고지법이 제정된 반면 제주는 중앙정부의 차고지 증명제 도입 시도가 무산되자 제주에서만 특례로 시행되는 한계가 있었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또 “일본은 경찰청 주관으로 일제 단속과 집행을 했고, 불거진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제주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드러난 문제 해결 방법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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