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의 250억원대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한·미 법인을 포함해 하도급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8일 입찰담합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원(미화 약 1750만달러)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