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과 관련해 2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대법 판결이 잘못됐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날 대법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처음에 (사건을) 소부로 배정하고 며칠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 국가적으로 양쪽을 절단하는 판단을 내려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했다....